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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차량 가격 말고도 지출하게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정리해 보고, 또 이런 비용은 왜 발생하는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지출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차량 가격
부동산과 비슷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선수금을 걸어 두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송금하면 다른 구매자가 나타나도 딜러가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는 차량 구매를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도금, 잔금
중도금은 큰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며, 잔금은 차량 가격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잔금까지 치르면 그때부터 온전히 본인 소유의 차가 됩니다.
2. 명의 이전 비용
중고차의 명의를 본인에게 옮길 때는 등록세, 취득세, 공채 비용 의 자동차 세금(이전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전비를 모두 더하면 통상 차량 가액의 7~8%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록세는 차량 가액의 5%, 취득세는 2%, 공채 비용은 차량 가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됩니다.
취등록세
내가 이 차를 취득함으로써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취등록세는 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비, 등록비, 공채 매입비를 모두 포함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대체로 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제로는 8%보다 취등록세가 작기 때문에 이 남은 금액은 고객님에게 돌려집니다.
특히 수원지역은 요즘에 취등록세가 남았을 경우 딜러한테 취등록세를 고객님들에게 돌려주라고 하지 않고, 해당 상사에서 바로 고객님들에게 송금하게끔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남는 취등록세를 딜러들이 종종 편취하곤 했다고 합니다.
구분 | 차량 종류 | 취득세율 |
비영업용 (자가용) | 경차 | 4% (50만원까지 면제) |
승용차 | 7% | |
승합차 (7~10인승) |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
화물 자동차 | 4%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
레이, 모닝, 스파크와 같은 경차는 중고차 가격 기준으로 1250만원 미만의 경차는 취등록세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차 사시는 분들은 취등록세에서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차가 중고차로 125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이죠.
소형 화물차, 승합차인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같은 차량이나 화물차 포토 봉고3 이런 트럭들은 취등록세가 승용차와는 다르게 채권 매입비까지 해서 보통 6%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채 매입비
공채매입은 자동차를 등록할때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일종의 세금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사업소에 가면 입점해 있는 은행에서 공채 매입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중고차 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금액은 취득세 낼 때 기준이 되었던 과세표준 금액의 4% 수준입니다.
3. 수수료
수수료는 중고차 구매 시 딜러와 매매 상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차량가격에 수수료가 포함된게 아닌가 생각되지만, 중고차 구매 시 별도로 수수료가 부대비용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도비
매도비는 관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가 판매되기 전까지의 보관 및 관리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역 평균 매도비는 약 30만원 이며, 지역과 매매상사 그리고 딜러별로 매도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딜러 수수료)
매매 알선 수수료는 딜러 수수료로 중고차 매매 알선에 대한 일종의 수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으로 보면 일종의 복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고차딜러는 자기가 매입한 차를 직접 팔기도 하지만 다른 딜러들이 매입한 차를 대신 팔기도 합니다. 이처럼 딜러끼리 여러 매물을 공유해서 판매하고 부동산 복비처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선수수료는 통상 차량가액의 2.2% 정도를 받고 있지만, 차량가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3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성능보증 보험료
19년도 부터 모든 중고차는 성능점검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성능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능 책임보험이란 구매한 중고차가 출고되고 나서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1개월, 2,000km까지 보증받은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구매시 부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금과 같은 중고차 구매 부대비용에 변화가 생길지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